헌법재판소

2023헌아1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14.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