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15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공고 발표 당시 시행 중이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하 ‘장소변경접견’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하 ‘수계지침’이라 한다) 제103조 제2항 본문 제4호 중 ‘규칙 제204조의 수용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심판대상공고 발표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 실시일을 불문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미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2021. 12. 20.자 법무부 교정본부의 ‘미결수용자 등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심판대상지침에도 불구하고 2022. 1. 3.부터는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도 스마트접견이 허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지침은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의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지침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반대의견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장소변경접견을 규정하고 있고, 수계지침 제103조 제2항 제4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에서는 마약류수용자를 장소변경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령들에 규정된 장소변경접견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접견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접견의 상대방도 수용자의 13세 미만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를 모두 포함하며, 실시 여부 자체가 소장의 재량이고, 그 예외로서 조직폭력수용자와 마약류수용자를 규정한다. 반면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 돌봄접견은 일반적인 접견시간대가 아닌 토요일에 시행되고, 접견의 상대방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되며, 실시 여부가 소장의 재량이 아니고, 그 예외로서 마약류사범과 성폭력ㆍ아동폭력ㆍ가정폭력 사범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장소변경접견과는 그 요건과 방식 등이 다른 새로운 접견제도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심판대상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된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심판대상공고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마약류수형자는 마약에 대한 중독성 및 그로 인한 높은 재범률이라는 마약류사범의 일반적 특성상 교정시설 내부로 마약이 반입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금단현상을 겪을 수 있는 마약류수형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대면 접견할 경우에 아동에 대한 우발적 위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마약류수형자에게 아동 돌봄접견을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수형자는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접견 또는 화상접견의 이용이 가능하고, 2022. 1. 3.부터는 스마트접견도 허용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마약류수형자와 일반수형자 사이의 차별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3항, 제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고,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나.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 11. 25.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를 통하여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들은 19세 미만의 자녀와 토요일 접견이 가능함을 공고하면서, 13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가족접견실에서의 대면접견인 아동 돌봄접견이 실시되지만 마약류사범은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하였다.
한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제2항 및 제13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수형자는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마약류수형자를 스마트접견 및 아동 돌봄접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마약류수형자에 대한 스마트접견 및 아동 돌봄접견 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제2항에 대하여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지침은 스마트접견 제한의 근거 규정일 뿐이고 아동 돌봄접견 제한의 근거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11. 25.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다.
또한, 위 지침 및 공고 중 청구인에게 관련되고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마약류수형자를 스마트접견 및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2항 본문 중 제132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마약류수형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지침’이라 한다) 및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11. 25.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중 ‘마약류사범은 아동 돌봄접견 불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 한다)이다.
심판대상공고(밑줄 부분, 이 사건 공고 전부는 [별지 1]과 같다), 심판대상지침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공고]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 마약류사범, 성폭력ㆍ아동폭력ㆍ가정폭력 사범은 아동 돌봄접견 불가
[심판대상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인터넷화상접견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23조 제1항 따라 공안사범으로 지정된 수형자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이내에 스마트접견 외에 다른 접견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접견하는 경우
3.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4. 수형자의 교화, 사회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접견 녹음ㆍ녹화 대상자)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접견 시 녹음ㆍ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직폭력수형자, 마약류수형자, 관심대상 수형자
2. 규율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수형자
3.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
4. 그 밖에 소장이 법 제4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수형자
3. 청구인의 주장
마약류수형자를 스마트접견 및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접견들이 허용되는 일반수형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심판대상지침과 심판대상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공고 부분
(1)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21. 8. 31. 2020헌마12등 참조).
(2) 심판대상공고 발표 당시 시행 중이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하 ‘장소변경접견’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이하 ‘수계지침’이라 한다) 제103조 제2항 본문 제4호 중 ‘규칙 제204조의 수용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에 규정된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수용자(이하 ‘마약류수용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소변경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심판대상공고 발표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 실시일을 불문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심판대상공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2021. 1. 1.부터 실시되는 아동 돌봄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돌봄접견이란,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가족접견실)에서 토요일에 실시하는 접견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이 사건 지침조항으로 인하여 심판대상공고 발표 이전부터 이미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그 실시일과 관계없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마약류수용자에 속하는 마약류사범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속하는 13세 미만의 자녀와 토요일에 접견함에 있어서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심판대상공고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2021. 1. 1.부터 실시되는 아동 돌봄접견은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조항에 따른 규율이 변경없이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지침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지침 부분
(1) 청구인은 2022. 10. 3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2021. 12. 20.자 법무부 교정본부의 ‘미결수용자 등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심판대상지침에도 불구하고 2022. 1. 3.부터는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도 스마트접견이 허용되고 있고, 심판대상지침은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의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지침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심판대상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심판대상공고에 대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심판대상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심판대상공고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권력 행사성
(가)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그리고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나) 수형자의 접견에 대하여는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인 수계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심판대상공고는 위 법령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것이다.
형집행법(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6항은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은 ‘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고처럼 19세 미만 자녀를 토요일에 접견할 수 있고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형집행법(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변경접견을 규정하고 있고, 수계지침 제103조 제2항 제4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에서는 마약류 수용자를 장소변경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수형자가 아닌 자가 토요일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족접견실에서 13세 미만 자녀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위 법령들에 규정된 장소변경접견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접견시간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접견의 상대방도 수용자의 13세 미만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실시 여부 자체가 소장의 재량이고, 그 예외로서 조직폭력수용자와 마약류수용자를 규정한다. 반면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 돌봄접견은 일반적인 접견시간대가 아닌 토요일에 시행되고, 접견의 상대방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되며, 실시 여부가 소장의 재량이 아니고, 그 예외로서 마약류사범과 성폭력ㆍ아동폭력ㆍ가정폭력 사범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장소변경접견과는 그 요건과 방식 등이 다른 새로운 접견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심판대상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된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은 2022. 10. 3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아동 돌봄접견은 현재까지 마약류수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마약류수형자와 일반수형자 사이의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공고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심판대상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일반수형자와 달리 마약류수형자에게 아동 돌봄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심판대상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마약류수형자는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 및 그로 인한 높은 재범률이라는 마약류사범의 일반적 특성상 교정시설 내부로 마약이 반입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그 경우 당해 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또 다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또한 마약류의 금단현상으로 불안, 흥분, 환각, 환청 등 여러 증상이 있는데, 금단현상을 겪을 수 있는 마약류수형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대면 접견할 경우에 아동에 대한 우발적 위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마약류수형자가 1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로서 함께 들어오는 성인과의 직접 대면 접견 과정에서 마약류를 교정시설 내부로 반입할 위험도 있다.
(3) 마약류수형자에게 아동 돌봄접견을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수형자는 여전히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접견 또는 화상접견을 이용하여 일반 민원인들과 접견이 가능하며, 13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19세 미만 자녀 및 그 보호자와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2022. 1. 3.부터는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도 허용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심판대상공고를 통해 아동 돌봄접견과 관련하여 마약류수형자와 일반수형자 사이에 차별취급을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공고가 마약류수형자에게는 일반수형자의 경우와 달리 아동 돌봄접견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이 사건 공고

2021. 1. 1.(금)부터 접견환경 개선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해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접견제도가 실시됩니다. 민원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접견 예약 및 실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접견

※ 현재 평일 예약접견제를 그대로 유지(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 불가)

■ 토요일 접견

○ 토요일에 실시되는 접견 유형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 일반ㆍ스마트ㆍ화상 접견 실시(매월 2회)
※ 미결수용자에 대한 스마트접견은 2021년 상반기 도입 예정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해 아동친화적 환경과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가족접견실)에서 아동 돌봄접견 병행 실시(2개월에 1회)
○ 대상 민원인의 접견 절차
-2020. 12. 7.(월)부터 민원인(19세 미만의 자녀, 주보호자 1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 실시
※ 미성년자녀는 별도의 방문 없이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로 대체 가능
※ 마약류사범, 성폭력ㆍ아동폭력ㆍ가정폭력 사범은 아동 돌봄접견 불가
-등록민원인은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전화(방문)로 예약 후 예약일에 접견 실시

[별지 2] 관련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실시사유)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장소변경접견을 하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에서 3호까지의 수용자로서 상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4조 제3항의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
2.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
3. 규칙 제2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용자
4. 규칙 제198조, 제204조의 수용자
제106조(장소변경접견 시간대 등) ①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 실시하고, 그 시간은 회당 30분 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요일에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스마트접견 정의 등) ①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용자용 스마트접견실은 구내 접견실에 설치하되 각 기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용관리팀 사무실 등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5조(스마트접견 대상자)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접견의 예외) ① 소장은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때
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접견의 예외) ③ 법 제41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형자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