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4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44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23. 소위 ‘엔(N)번방’ 사건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3. 24. 위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통제 및 국민적 감시를 통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마저 불가능하게 하는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나. 청구인은 소위 ‘엔(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에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2020. 3. 23. 언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엔(N)번방’ 사건의 주범을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제기했던 2017헌마111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점, ‘○○모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9. 12. 1.을 앞둔 시점인 2019. 11. 14.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모임’이라는 단체의 성명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단체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9. 12. 1.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가 제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24.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