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 ○○시 ○○로, ○○ ○○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14. 17:00경 위 ○○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정○○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경찰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이하 ‘녹화영상’이라 한다) 및 판매 영수증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1층 ○○호(○○동, ○○프라자)에 위치한 ○○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5. 14. 19:10경 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같은 날 위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건 편의점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3) 위 사법경찰관은 녹화영상에서 2020. 5. 14. 17:20경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capture)하였고, 정○○은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정○○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고, 항상 퇴근길에 술을 구매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른 여성 손님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정○○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판매할 당시에는 정○○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사법경찰관이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이후 녹화영상과 이 사건 편의점의 당일 판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 녹화영상 속 여성 손님은 옷차림이나 체격 등에 비춰볼 때 정○○이 아니며, 당일 소주 2병을 구매한 손님은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 2020. 6. 10. 피청구인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정○○,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재수사 불가를 통보하였다.
나. 청소년인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19:11경 녹화영상 속 정○○은 몸에 붙는 검정색 반팔 상의와 긴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으로 지목한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은 헐거운 청색 긴팔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옷차림, 체격 등 외형적인 면에서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과 정○○은 동일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당일 녹화영상 및 판매 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7:14경 성인 남성 한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17:20경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에게 사이다 3캔을 판매하였다.
(3)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온 정○○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이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기 전에는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와서 녹화영상을 본 이후에야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사법경찰관의 추궁과 녹화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맞다는 정○○의 진술을 듣고 당황하여 범행을 자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는 도보 5분 내외의 거리에 ○○ □□점, □□ ○○점, △△ ○○점 등 여러 편의점들이 있는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 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정○○에 대한 소주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이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0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 ○○시 ○○로, ○○ ○○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14. 17:00경 위 ○○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정○○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경찰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이하 ‘녹화영상’이라 한다) 및 판매 영수증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1층 ○○호(○○동, ○○프라자)에 위치한 ○○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5. 14. 19:10경 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같은 날 위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건 편의점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3) 위 사법경찰관은 녹화영상에서 2020. 5. 14. 17:20경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capture)하였고, 정○○은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정○○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고, 항상 퇴근길에 술을 구매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른 여성 손님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정○○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판매할 당시에는 정○○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사법경찰관이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이후 녹화영상과 이 사건 편의점의 당일 판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 녹화영상 속 여성 손님은 옷차림이나 체격 등에 비춰볼 때 정○○이 아니며, 당일 소주 2병을 구매한 손님은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 2020. 6. 10. 피청구인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정○○,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재수사 불가를 통보하였다.
나. 청소년인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19:11경 녹화영상 속 정○○은 몸에 붙는 검정색 반팔 상의와 긴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으로 지목한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은 헐거운 청색 긴팔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옷차림, 체격 등 외형적인 면에서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과 정○○은 동일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당일 녹화영상 및 판매 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7:14경 성인 남성 한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17:20경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에게 사이다 3캔을 판매하였다.
(3)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온 정○○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이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기 전에는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와서 녹화영상을 본 이후에야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사법경찰관의 추궁과 녹화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맞다는 정○○의 진술을 듣고 당황하여 범행을 자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는 도보 5분 내외의 거리에 ○○ □□점, □□ ○○점, △△ ○○점 등 여러 편의점들이 있는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 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정○○에 대한 소주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이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