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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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