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김범진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더불어시민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더불어시민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시민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김범진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더불어시민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더불어시민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시민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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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