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58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58, 51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358
청구인 임○○은 2020. 1.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로,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위 조항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516
청구인 전○○, 이○○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이고, 청구인 강○○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청구인 이□□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각 재적 중인 학생들이었다. 위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부분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강○○, 이□□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시행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바,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특정인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하고, 의사·약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 시험이나 공무원채용 시험의 경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2018헌마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응시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라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채용 시험,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응시 자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
우리는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은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2020헌마358)
임○○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2020헌마516)
1. 전○○
2. 이○○
3. 강○○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15.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
사 건 2020헌마358, 51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358
청구인 임○○은 2020. 1.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로,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위 조항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516
청구인 전○○, 이○○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이고, 청구인 강○○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청구인 이□□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각 재적 중인 학생들이었다. 위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부분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강○○, 이□□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시행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바,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특정인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하고, 의사·약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 시험이나 공무원채용 시험의 경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2018헌마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응시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라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채용 시험,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응시 자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
우리는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은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2020헌마358)
임○○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2020헌마516)
1. 전○○
2. 이○○
3. 강○○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15.자 사임)
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