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84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4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2. 김○○
3. 김□□
4. 김△△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함승용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동조합(이하 ‘청구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김○○, 김□□, 김△△, 이□□은 ○○ 주식회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를 관할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 노동조합은 2022. 4. 1.부터 2022. 8. 31.까지 ○○ 주식회사와 2022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아홉 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에 청구인 노동조합은 2022.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3.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22조정109).
다. 청구인들은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특수경비원: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2021. 4. 20.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2. 4. 20.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과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적어도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위 협약 및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위 협약들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인 노동조합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개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의 일환인 쟁의권의 주체가 되고(헌재 2009. 2. 26. 2007헌바27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5호, 제6호,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수경비원을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이 특수경비원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청구인 노동조합은 2009. 3. 9. 설립되었고, 2013년 말부터 특수경비원을 소속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아 특수경비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 노동조합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10.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노동조합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 김□□, 김△△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특수경비원인 위 청구인들은 특수경비원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입사한 날부터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김□□는 2019. 12. 31., 청구인 김△△은 2020. 6. 1. 각각 ○○ 주식회사에 특수경비원으로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10. 2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청구인 김○○, 이□□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김○○, 이□□은 2022. 2.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22. 1. 20.부터 2022. 1. 27.까지 ○○아카데미에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고, 해당 교육 교재 중 ‘경비원의 의무’ 가운데 ‘특수경비원의 의무’ 부분에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경비업법 제15조 전문(全文)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2022. 2. 8. ‘채용 전 본사교육’을 받았는데, 해당 교육 교재 중 ‘근무기강 분야’ 가운데 ‘특수경비원의 의무’ 부분에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경비업법 제15조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청구인들은 특수경비원 교육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교육받은 이후에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늦어도 입사일인 2022. 2. 1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25.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