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가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제청법원은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이 조항에 없는 가중된 요건을 창설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이로써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청법원이 다투는 내용은 규범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제청법원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제청의 형식과 상관없이 적법하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과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법관의 독립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상 요청에 따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2020헌바1 사건에서, 위 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당해 사건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 즉 이 사건 부분규범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 입법, 사법작용이 포함되고, 사법작용은 다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와 그 밖의 직무행위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분규범은 명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분규범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이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그 사례군이 상당기간 형성ㆍ집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지,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부분규범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결정을 선례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하여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배상요건을 판단하면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이미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 다시 국가배상법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게 된다. 이처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제청법원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제청의 형식과 상관없이 적법하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과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법관의 독립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상 요청에 따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1. 7. 15. 2020헌바1 사건에서, 위 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당해 사건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 즉 이 사건 부분규범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 입법, 사법작용이 포함되고, 사법작용은 다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와 그 밖의 직무행위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분규범은 명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분규범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이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그 사례군이 상당기간 형성ㆍ집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지,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부분규범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결정을 선례로 원용하지 아니한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하여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배상요건을 판단하면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이미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 다시 국가배상법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게 된다. 이처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 제41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전○○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청신청인이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선고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9. 17.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이에 제청신청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 이에 대한 제청신청인의 상고도 2022. 1.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
나. 제청신청인은 2022. 2. 10.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위 가.항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및 상고심 재판부 법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3. 1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623). 이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22. 7.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달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위법ㆍ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위반’ 등의 가중된 요건이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비교하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단
제청법원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경우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없는 요건인 ‘위법ㆍ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위반’ 등의 가중된 요건을 창설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헌재 2021. 7. 15. 2020헌바1 참조).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등 각각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이로써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청법원이 다투는 내용은 규범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소송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제청의 형식과 상관없이 적법하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률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참조).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고,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법 문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법령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어느 정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치국가원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50 참조). 따라서 법관의 독립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상 요청에 따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뿐이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위 종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밖에 개별ㆍ구체적 사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특성과 법령위반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법원의 통상적 법률 해석ㆍ적용의 문제이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결정
7.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과는 달리,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을 선례로서 원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심판대상은 가능한 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세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사건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규범’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종래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①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②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ㆍ집적되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성을 지닌 경우, ③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청구로 보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에 따르면, 법률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생활관계로부터 추출하여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제거를 구하는 유형의 한정위헌청구, 즉 변경 전 선례에서 말하는 두 번째 유형의 한정위헌청구는 적법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이 규율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이 포함되고, 사법작용은 다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와 그 밖의 직무행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분규범은 명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분규범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이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그 사례군이 상당기간 형성ㆍ집적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분규범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자가 후자에 의해 구체화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고,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한 한정 위헌청구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부분규범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부분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과 같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종래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관하여, 이 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입법기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한 답변이고,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부분규범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을 선례로서 원용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1037 참조).
(다) 일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충족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그런데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이 사건 부분규범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부분규범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봄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라) 법적 분쟁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법은 다른 국가작용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지닌다. 사법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이미 발생한 법적 분쟁을 사후적으로 종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가작용이다.
사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법 제103조는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관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특별한 요청, 즉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참조). 그런데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하여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법관이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배상책임 또는 국가에 의한 구상을 의식하여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배상요건을 판단하면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이미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 다시 국가배상법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 또는 법적 평화를 깨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규범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청법원은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부분규범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전○○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청신청인이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선고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9. 17.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이에 제청신청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 이에 대한 제청신청인의 상고도 2022. 1.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
나. 제청신청인은 2022. 2. 10.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위 가.항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및 상고심 재판부 법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3. 1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623). 이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22. 7.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달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만 ‘위법ㆍ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위반’ 등의 가중된 요건이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비교하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단
제청법원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경우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없는 요건인 ‘위법ㆍ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위반’ 등의 가중된 요건을 창설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구체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헌재 2021. 7. 15. 2020헌바1 참조).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등 각각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대법원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이로써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청법원이 다투는 내용은 규범 자체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소송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제청의 형식과 상관없이 적법하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률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등 참조).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고,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법 문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법령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어느 정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치국가원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50 참조). 따라서 법관의 독립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헌법상 요청에 따라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뿐이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위 종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밖에 개별ㆍ구체적 사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특성과 법령위반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법원의 통상적 법률 해석ㆍ적용의 문제이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결정
7.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한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과는 달리,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을 선례로서 원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심판대상은 가능한 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세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사건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규범’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종래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①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②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ㆍ집적되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성을 지닌 경우, ③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청구로 보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에 따르면, 법률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생활관계로부터 추출하여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제거를 구하는 유형의 한정위헌청구, 즉 변경 전 선례에서 말하는 두 번째 유형의 한정위헌청구는 적법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이 규율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이 포함되고, 사법작용은 다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와 그 밖의 직무행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분규범은 명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일정한 규범영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부분규범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이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그 사례군이 상당기간 형성ㆍ집적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분규범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자가 후자에 의해 구체화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고,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한 한정 위헌청구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부분규범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부분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과 같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종래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관하여, 이 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입법기술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한 답변이고,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 사건 부분규범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이 사건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분규범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헌재 2021. 7. 15. 2020헌바1 결정을 선례로서 원용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1037 참조).
(다) 일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충족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그런데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이 사건 부분규범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부분규범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봄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라) 법적 분쟁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법은 다른 국가작용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지닌다. 사법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이미 발생한 법적 분쟁을 사후적으로 종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가작용이다.
사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법 제103조는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관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특별한 요청, 즉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참조). 그런데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법관이 그것을 의식하여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법관이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배상책임 또는 국가에 의한 구상을 의식하여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배상요건을 판단하면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이미 내려진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 다시 국가배상법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 또는 법적 평화를 깨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규범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제청법원은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부분규범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부분규범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