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8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파산절차에서 법인의 소멸로 인한 손실을 파산채권자 아니면 보증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양자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보증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로 소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하여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보증인이 제한받는 재산권 정도가 보증을 신뢰하고 자금을 융통해준 파산채권자를 보호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7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허○○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333 대여금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 가운데 ‘제567조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13. 9. 27. 주식회사 ○○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운전일반자금, 여신금액을 2억 원, 여신기간을 2013. 9. 27.부터 2014. 1. 2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3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2016. 8. 24.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00163), 2019. 4. 25.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9. 5. 10.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21. 1. 27.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5. 26. 제1심에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33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930),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중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26.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1070), 2021.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개인인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적용되고,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548조 제2항이 제56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인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파산폐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증인을 제외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 가운데 ‘제567조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준용규정) ②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법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에 의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며, 파산채권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증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심사를 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보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차별 취급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 취급의 비례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법인인 주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청구인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면 가질 수 있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이라는 재산상의 법적 이익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향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받는다(헌재 2000. 8. 31. 98헌바27등;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채무자의 보증인과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보증인 사이에 차별 취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주채무자의 법인격 및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채 법인이 소멸하므로 파산채권자는 법인 대신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구해야 한다. 만약 파산폐지결정으로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까지도 소멸한다면, 이는 파산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보증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유형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활용되는 주요한 자금융통수단이다. 만약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보증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보증에 의한 대출을 회피하게 되어 법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존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비한다는 보증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없다면, 보증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채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파산절차를 개시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파산절차가 오ㆍ남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주채무자인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할 때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소멸한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생하기 어려운 법인을 파산시켜 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파산절차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파산절차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파산절차에 있어 주채무자인 법인의 소멸로 인한 손실을 파산채권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증인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양자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증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유형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인적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소멸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보증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참조).
청구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감액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파산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연이자를 감액하는 방안은 파산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런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 역시 파산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이해 조정 문제로서,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대비한 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이미 소멸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보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보증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제한받는 재산권의 정도가, 보증이라는 인적 담보를 신뢰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허○○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333 대여금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 가운데 ‘제567조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13. 9. 27. 주식회사 ○○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운전일반자금, 여신금액을 2억 원, 여신기간을 2013. 9. 27.부터 2014. 1. 2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3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2016. 8. 24.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00163), 2019. 4. 25.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9. 5. 10.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은행은 2021. 1. 27.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5. 26. 제1심에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33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930),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중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26.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1070), 2021.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개인인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적용되고,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548조 제2항이 제56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인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파산폐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증인을 제외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 가운데 ‘제567조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준용규정) ②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법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에 의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며, 파산채권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증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심사를 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보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차별 취급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차별 취급의 비례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법인인 주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청구인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면 가질 수 있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이라는 재산상의 법적 이익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향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받는다(헌재 2000. 8. 31. 98헌바27등;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채무자의 보증인과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보증인 사이에 차별 취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주채무자의 법인격 및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채 법인이 소멸하므로 파산채권자는 법인 대신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구해야 한다. 만약 파산폐지결정으로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까지도 소멸한다면, 이는 파산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보증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유형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활용되는 주요한 자금융통수단이다. 만약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보증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보증에 의한 대출을 회피하게 되어 법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존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에 대비한다는 보증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없다면, 보증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채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파산절차를 개시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파산절차가 오ㆍ남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주채무자인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할 때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소멸한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생하기 어려운 법인을 파산시켜 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파산절차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파산절차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파산절차에 있어 주채무자인 법인의 소멸로 인한 손실을 파산채권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증인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양자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증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유형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인적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소멸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보증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참조).
청구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감액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파산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연이자를 감액하는 방안은 파산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런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 역시 파산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이해 조정 문제로서,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대비한 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증인은 이미 소멸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헌재 1992. 6. 26. 91헌가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보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보증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는 불이익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제한받는 재산권의 정도가, 보증이라는 인적 담보를 신뢰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