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1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5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지○○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4. 10. 04:16경 비공개 무작위 채팅앱인 ‘○○톡’에 접속한 후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75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2. 4.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였고, 이후 2022.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재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