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08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3월 23일

결정요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할연금을 포함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나 퇴직연금수급자가 이미 사망하여 퇴직연금이 소멸된 경우 등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한, 2018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정한 것은, 2018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되었음에도 분할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그 제도가 도입된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제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5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강○○
대리인 변호사 천윤석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03 공무원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 문】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4조 제1항 전문 중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5. 10. 7.생으로, 서○○과 1977. 3. 31. 혼인하였다가 1994. 6. 21. 협의이혼하였다. 서○○은 1977년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직하였는데, 1998. 5. 22. 강○○과 재혼하였고, 2021. 2. 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13. 당해 사건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9. 24.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연금은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4. 6. 21. 망 서○○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무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03),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1. 12. 9.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3283).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4.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4조 제1항 전문 중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
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혼한 배우자가 지니는 분할연금수급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고, 이혼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만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2016. 1. 1. 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미 발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2016. 1. 1. 전에 이혼하였으나 2016. 1. 1. 이후에도 지급할 연금이 남은 경우에는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혼 시기가 2016. 1. 1. 전이라면 예외 없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이혼 시기가 2016. 1. 1. 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에도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전에 이혼한 사람과 그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를 처음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가 시행된 2016. 1. 1.을 기준으로, 현행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중 혼인기간 인정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16. 1. 1. 전에 이혼한 사람과 그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가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고, 청구인은 위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들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의 시행시기인 2016. 1. 1. 전인 1994. 6. 21.에 망 서○○과 협의이혼한 사람인바, 위 조항들의 시행시기인 2016. 1. 1. 전부터 위 조항들에 따른 분할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제도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인 심판대상조항이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할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시기를 2016. 1. 1.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2015. 6. 22.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한편[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내지 제46조의5],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 제1조].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제45조 내지 제49조에서 분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의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5조 제1항 등에 추가하였다. 추가된 위 규정은 부칙 제5조에서 전부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심판대상조항
에서는 이를 제외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6헌마5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2015년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년 부칙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에 따른 분할연금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이혼한 사람과 그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분할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할연금을 포함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나 퇴직연금수급자가 이미 사망하여 퇴직연금이 소멸된 경우 등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2015년 부칙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지급적용 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가) 2015년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은 위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2015년 부칙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하여 개정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2018. 3. 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전부를 그 시행일인 2018. 9. 2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도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4)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5조(혼인기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