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66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6 재판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박○○
2. 박○○
3.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17.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에게 6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 박○○, 이○○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으나 이자 일부가 남았다. 이에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남은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이 민법 제163조가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남은 이자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9.자 2022다277898 판결, 이하 위 법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163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적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2.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