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3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