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7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당 해 사 건 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 군인등강제추행 등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말에서 2022. 2. 초순 사이 오전경에 ○○도 ○○군 ○○리 에 있는 제○○사단 정보통신대대 수송부 행정반에서 피해자 병장 김○○의 등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20초 동안 김○○의 등 부위를 문지르고, 2022. 3. 중순 14:3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연병장 사열대 앞에서 병장 이○○의 가슴을 치며 "난 이런 몸이 좋더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병장 문○○에게 "난 이런 몸이 싫어. 저런 몸이 좋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양쪽 손으로 약 5초간 문○○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19. 기소되었다(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기각되자(제3지역군사법원 2023초기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