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03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03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10.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계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깃발을 든 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시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으로의 이동을 제한하자(이하 ‘이 사건 제한’이라 한다),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할경찰관서장의 이 사건 제한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는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10.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계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깃발을 든 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시 청계광장에서 명동성당으로의 이동을 제한하자(이하 ‘이 사건 제한’이라 한다),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관할경찰관서장의 이 사건 제한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는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