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4. 4.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2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4. 4.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