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115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15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82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아115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82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