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5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성철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