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68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5.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2021형제22747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0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925).
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