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0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 일정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사건에서 재판부가 2023. 1. 18. 판결을 선고한 후 청구인의 항소 의사표시를 저지하고 법정에서 나가도록 한 조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130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항소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59조), 청구인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한 후 청구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그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