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2년 ○○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으로 기록하여 그러한 신상기록이 경찰내부망에 남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고, 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992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3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2년 ○○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으로 기록하여 그러한 신상기록이 경찰내부망에 남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고, 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992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