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30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30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목욕을 주 1회만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94 참조).
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 내 목욕이 주 1회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3.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