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3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위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인이 된 중앙생활위원회 제9차(2002년), 제15차(2003년) 의결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살피건대, 이 사건 의결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1. 12. 4.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