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29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2. 7.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66).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3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2. 7.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66).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