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129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29 행정지도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8. 2023헌마264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안 날’과 ‘있은 날’의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