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7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73903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체불된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된 반면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나103154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액,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카구1010).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2. 12. 1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6714), 이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23. 3.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049).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504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