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 일원 20,959,540㎡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1. 13.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로 하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는 위 개발구역 내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 8. 22. 공고 제2017-174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7. 8. 22. 공고 제2017-132호로 각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의 개발사업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완료 공고(이하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578).
마. 제1심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각 공고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249),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 이 사건 각 공고는 준공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고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두30518), 대법원은 2022.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고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고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사 건 2023헌마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 일원 20,959,540㎡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1. 13.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로 하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는 위 개발구역 내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 8. 22. 공고 제2017-174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7. 8. 22. 공고 제2017-132호로 각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의 개발사업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완료 공고(이하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578).
마. 제1심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각 공고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249),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 이 사건 각 공고는 준공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고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두30518), 대법원은 2022.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고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고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