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73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3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도 오지 않고 사건 상담도 하지 않자 2023. 3. 13.경 위 사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3. 3. 16. 판결(2023도7311)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31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