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소속 배달원이 자신에게 택배 물건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배달원의 팔을 1회 때렸다는 폭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22. 10. 2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2022년 형제55916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위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주사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2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2022년 진정 제1643호), 2023. 2. 10.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불복수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사의 기소처분 및 징계신청에 대한 불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9.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이미 수사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법한 수사 진행 및 공소제기’라는 작위를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23. 2. 10. 공람종결로 응답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극적 응답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응답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3. 2. 10.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2)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람종결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등 참조).
나. 보충성 원칙
(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2)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사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
(3)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수사처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수사처법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