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68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68 재판취소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고(2022가단83027),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22나214362).
청구인은 2023. 3. 29.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3027) 현재 그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나214362), 이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468 재판취소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고(2022가단83027),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22나214362).
청구인은 2023. 3. 29.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3027) 현재 그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나214362), 이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