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원
2. 최○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