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은행 본점에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지점과 본점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부당하고, ② ○○은행 본점에서 마음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며, ③ ○○은행 본점에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송신청 등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었고, ④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은행 본점은 청구인의 계좌에 공시송달로 압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은행 본점 및 법원의 재판과 소송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본점)에 대한 청구는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 및 소송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및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검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사 건 2023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은행 본점에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지점과 본점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부당하고, ② ○○은행 본점에서 마음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며, ③ ○○은행 본점에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송신청 등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었고, ④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은행 본점은 청구인의 계좌에 공시송달로 압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은행 본점 및 법원의 재판과 소송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본점)에 대한 청구는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 및 소송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및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검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