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92

재판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92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305458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6. 각하된 후(대법원 2022카기1051) 헌법소원심판을 2023. 3. 29.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