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9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9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8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725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