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3. 26. 14:00경 서울광장에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