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곧바로 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부과하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