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630등)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2023노896), 2023.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해당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공소장 부본을 2022. 11. 9.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4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630등)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2023노896), 2023.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해당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공소장 부본을 2022. 11. 9.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