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14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4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6. 법무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 및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3. 2. 2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 □□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위반에 따른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과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바,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인바, 그러한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은 설립인가의 취소 대상이 되는 ○○과 □□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권력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