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윤○○
2. 윤□□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 윤○○는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일대 20,735㎡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 윤○○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11886 판결).
청구인들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상대로 생활비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
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속지주의적 오인에 기인한 것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