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06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06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헌법이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