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하였으나,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4. 종료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통지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참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을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국회법 제123조 제4항).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하며(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1항 전문),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동의청원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원은 국민동원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 또는 접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곧바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료통지는 정보제공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료통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하였으나,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4. 종료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통지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참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을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국회법 제123조 제4항).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하며(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1항 전문),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동의청원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원은 국민동원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 또는 접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곧바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료통지는 정보제공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료통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