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