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