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어 2022. 7. 19.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합753), 항소하였으나 2022.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2095), 상고하였으나 2023. 1.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4870). 청구인은 1심 공판진행 중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초기4351).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사 건 2023헌마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어 2022. 7. 19.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합753), 항소하였으나 2022.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2095), 상고하였으나 2023. 1.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4870). 청구인은 1심 공판진행 중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초기4351).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