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시위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나.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을 처벌하는 이외에, 집단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행정청에 인터넷 상에서의 단체행동을 처벌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시위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나.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을 처벌하는 이외에, 집단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행정청에 인터넷 상에서의 단체행동을 처벌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