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2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2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2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14 결정에서「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이나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이유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공보 175호, 717, 718)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결국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내용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