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1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4. 부산가정법원에 이름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2023호명100048), 2023. 3. 3. 바꿀 이름의 기재문자수가 5자를 초과하여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어긋나므로 규정에 맞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3. 3. 6. 위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하는 부분인 가목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4호 가목(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과거 개명허가신청이 빈번하게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 2011. 11. 9.자 2011호파12201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4. 5.자 2018호명1046 결정에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을 기각 받은 2018. 4. 5.에는 이 사건 예규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31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4. 부산가정법원에 이름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2023호명100048), 2023. 3. 3. 바꿀 이름의 기재문자수가 5자를 초과하여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어긋나므로 규정에 맞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3. 3. 6. 위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하는 부분인 가목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4호 가목(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과거 개명허가신청이 빈번하게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 2011. 11. 9.자 2011호파12201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4. 5.자 2018호명1046 결정에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을 기각 받은 2018. 4. 5.에는 이 사건 예규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