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3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확정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3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보12).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90). 그러자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2보12 결정 및 대법원 2023모90 결정이 관할위반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53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확정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3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보12).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90). 그러자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2보12 결정 및 대법원 2023모90 결정이 관할위반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