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4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98가합16034 판결에 관여한 법관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2021가합655 판결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위 2022나2046535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하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라 한다)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350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2023. 4.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사건의 계속 중,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위 판결들을 작성한 것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16). 청구인은 2023. 4. 10.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22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형법 제227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98가합16034 판결에 관여한 법관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2021가합655 판결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위 2022나2046535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하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라 한다)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350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2023. 4.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사건의 계속 중,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위 판결들을 작성한 것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16). 청구인은 2023. 4. 10.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22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형법 제227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