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4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4.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법관 등 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4.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12. 위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목록과 관련기록 일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2. 23.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